일제가 실시한 《황민화정책》이란 어떤것인가?
중국조선력사상식<연변인민출판사> - 2001년 12월 23일
《황민화정책》이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족인민들에게 강박적으로 실시한 민족동화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의 실질은 조선족인민들을 강박하여 《일체는 일본천황에게 복종》하는 충실한 《일본신민》으로 만드는데 있었다. 일제는 이 정책의 중점을 청소년들에게 두었다.

일찍 1910년 《한일합병》때 일제는 《황민화정책》을 기본국책의 하나로 삼았고 《9.18》사변이후에는 《내선일체》, 《선만여일》을 《황민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시정구호로 내놓았으며 1937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황민화운동》을 벌려 조선족인민들을 일본천황의 《신민》으로 되도록 강박하여 일본개국신인 《천조대신》을 신앙하게 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일상화하였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조선어문을 배우는 것을 애써 제한하고
일본어를 교수하는 것을 제창하였으며
1938년 3월 《조선교육령》이 반포된후부터는 조선어문을 필수과목으로부터 선택과목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완전히 조선어문과목을 취소하고 교수용어와
교재는 전부 일본어로 한다고 규정하고 본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황국신민 맹세문》을 만들어 암송할 것을
조선족 인민들에게 강요하였다.
일제는 《충군애국》의 정신을 조선족인민들에게 부어넣기 위하여 1937년에 《황국신민 맹세문》을 만들어 외우게 하였으며
외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을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모진 매를 안기거나 강제로동을 시켰다.

셋째, 《신쟈(神社)》에 참배하게 하고 《천조대신》을
신앙하게 하였다.
일제는 조선족인민들이 매달 초마다 《신쟈》를 참배하도록
강박하고 학생들에게는 매일 일본천황이 있는 먼곳을 향해
참배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천방백계로 《천조대신》에 대한 신앙을 조선족의 유일한 신앙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넷째, 1939년 1월에 《조선민사령》과 함께 《창씨개명령(創氏改名令)》을 내려 조선족인민들에게서 자기 민족의 성명을 사용하는 권리를 박탈하였다.

다섯째, 《내선결혼》을 제창하여 조선민족을 완전히 없애려고 시도하였다.
《내선결혼》이란 일본사람과 조선사람의 결혼을 말하는데
일제는 이런 악랄한 수단으로 조선족으로 하여금
《형, 심, 혈, 육》등 모든 면에서 일본인으로 되여
하나의 몸으로 융화되게 함으로써 종국에 가서는 조선족을
없애버리려 시도하였다.

일제가 《황민화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서 긴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황민화》된 조선족청년들로 날로 부족되는 군대원천문제를 해결하는것이였다.
이리하여 일제는 1942년 5월부터 조선족들에게 《징병제도》를 실시하여 해마다 수만명을 헤아리는 조선족청년들을 강제징병하여 자기들의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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