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간도협약》후 중국정부와 일제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
중국조선력사상식<연변인민출판사> - 2001년 10월 28일
《간도협약》이 체결된후 중국정부와 일제는 조선족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는가?

1909년에 불평등한 《간도협약》이 체결된후 중국정부와 일제는 조선족에 대해 일련의 부동한 정책들을 실시하여 조선족들을 도탄속에 밀어넣었다.

《간도협약》은 조선족에 관련되는 많은 권한을 일본침략자들에게 주었다. 청조정부는 일제가 《한인보호》의 구실밑에 수시로 침략세력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령토주권을 위협할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일제의 침략에 대해 맞서싸우지 못하고 《변계의 쟁론은 조선개간민에 의해 일어났다》고 하면서 조선족을 제한하고 차별시하고 박해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청조정부에서는 조선족의 호구를 조사하여 치발역복한 조선족을 《귀화민》으로, 치발역복을 원치 않는 조선족을 끼살이호(寄戶)로 규정하고 《귀화민》에게는 토지소유권을 주고 《끼살이호》에 대해서는 문패에다 《끼살이》라고 표시하게 하고 토지소유권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간한 땅마저 몰수하여 한족과 만족에게 전매하여 《끼살이호》들을 한족, 만족지주의 소작농으로 전락시켰으며 여러모로 그들을 제한하였다. 다른 한편 청조정부는 《간도협약》에서 조선족문제를 에워싸고 피동에 처한 것은 《국적법》이 없었기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 급급히 《국적법》을 제정하여 조선족들로 하여금 국적법에 따라 중국에 《귀화입적》시킴으로써 일제의 통치기반에서 탈리시켜 중국정부의 통치밑에 귀속시키려고 하였다. 민국이후 지방정부에서는 여전히 상술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귀화입적하지 않은 조선족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주지 않았다. 이리하여 수많은 조선족들은 자기가 개간한 토지를 그냥 소유하고 또한 일제의 통치기반에서 탈리하기 위하여 《귀화입적》하였다. 중국정부의 상술한 《귀화입적》정책은 비록 조선족들을 《귀화입적》시키는것을 통하여 연변의 령토주권을 수호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나 봉건군벌통치밑에서의 《귀화입적》이란 실제상 《민족동화》정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일제는 《간도협약》이 체결된후 《한인보호》를 구실로 정치면에서 친일어용조직들인 《조선인거류민회》, 《조선인회》나 《보민회》 등을 조종하여 《조선사람으로 조선사람을 다스리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경제면에서는 《구제》와 《부조》의 미명하에 《구제회》, 《동척회사》를 내세워 《금융대부》형식으로 조선족농민들을 착취하고 토지를 략탈하였다. 문화면에서는 친일학교를 확대하여 친일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일제는 상술한 조치들을 통하여 저들의 세력범위를 부단히 확대하였다. 1910년이후부터 일제는 중국정부의 《귀화입적》정책이 조선족에 대한 자기들의 통제와 이용에 불리하다는 것을 감촉하고 《일한합병》이후 조선족들이 《일본신민》으로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중국의 법률과는 관계없이 령사재판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억설하였다. 따라서 일제는 조선족의 《귀화입적》여부를 막론하고 또 중국정부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령사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조선족에 대한 통치권을 에워싸고 있게 된 중일량국의 모순과 분쟁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조선족들에게 이른바 《2중국적》의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조선족들은 중국에 《귀화입적》하지 않으면 토지소유권을 향수하지 못하고 또 《친일파》로 취급되어 여러가지 민족적차별시와 억압을 받게 되었고 설사 《귀화입적》하였다 해도 일제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일률로 《일본인》으로 취급되어 《령사재판권》을 강요당하였다. 대다수 조선족들은 중국정부와 일제의 《2중국적》의 소용돌이속에서 사실상 《무국적》으로 지내면서 중일 량국 통치세력의 갖은 압박과 차별시를 받았으며 늘 재난속에서 허덕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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