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간도협약》이란 무엇인가?
중국조선력사상식<연변인민출판사> - 2001년 10월 28일
《간도협약》이란 1909년 9월 8일에 일본제국주의가 청조정부를 핍박하여 체결한 하나의 불평등조약 즉 《두만강중한계 무조항(圖們江中韓界務條款)을 말한다. 일찍부터 연변지구를 침략하려던 일제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턱대고 조선을 자기들의 《보호국》이라고 하면서 중국과 조선간에 존재하는 국계문제에서의 의견상이를 이용하여 변계사단을 일으켰으며 《간도한인에 대한 보호》라는 구실을 대고 연변에 침입하였다. 2년간에 걸친 중일량국의 곡절적인 교섭결과 1909년 9월에 부패무능한 청조정부는 일제의 핍박밑에 끝내 이 《간도협약》에 조인하였다.

《간도협약》은 중국이 안봉철도를 다시 부설하고 영구철도를 새로 부설하며 무순과 연태(료원) 탄광을 개발하는 권리를 일본에 양도하며 또 중국의 신민철도부설을 페지하는 등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다.

일제는 이번 《협약》에서 비록 두만강이 중조 량국의 국계라는 사실과 연변이 중국의 령토라는 것을 승인하였지만 청조정부를 핍박하여 회령으로부터 길림에 이르는 철도(길회철도)부설권을 획득하였으며 룡정, 두도구, 국자가와 배초구 등 4개 지구를 상부지로 개방하며(훈춘은 1905년 포츠마스조약에서 동북 각 도시들과 함께 이미 개방하기로 결정하였음) 상부지내 조선족들에게 치외법권을 실시할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 이밖에 또 《협약》에는 상부지외의 잡거지역에 사는 조선족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했지만 중대한 재판문제가 있을 때 중국정부는 사전에 일본령사관에 통지해야 하며 일본령사관 관원이 방청할수 있으며 재판이 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다시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재해년을 제외하고 조선족들은 양식을 자유로 조선에 반출할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었다.

1909년 11월, 일제는 《간도협약》에 따라 《통감부간도파출소》를 취소하고 그대신 룡정에 《간도일본총령사관》을 설치함과 동시에 5개 상부지에 각기 령사분관과 경찰서를 설치하고 조선족을 통치하며 반일운동을 탄압하였다.

《간도협약》에서 중국은 허다한 리권을 일제에게 양도하였는데 특히 상부지내의 조선족에 대한 《치외법권》을 승인한 것은 앞으로 일제가 《한인보호》를 구실로 수시로 연변 나아가서는 동북에로 침입하여 세력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준 셈이였다. 때문에 《간도협약》이 체결되자 연변이 조선족들과 길림지구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앞다투어 일떠나 이 불평등조약을 취소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여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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