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자작농창정계획》이란 무엇인가? |
중국조선력사상식<연변인민출판사> - 2001년 12월 23일 |
《자작농창정계획》이란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되게 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일제가 조선족인민들에 대한 《통제─안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족농민들에게 강요한 일종 착취수단이다. 《9.18》사변후 일제는 조선족농민들이 날로 《반일적화》의 길로 나가는 것은 땅이 없고 가난하며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기때문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리하여 일제는 조선족농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자작농창정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였다. 일제가 실시한 《자작농창정계획》은 연변지구로부터 시작되었다. 1933년부터 5년동안에 조선총독부에서 매년 10만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매년 30만엔 도합 200만엔을 연변에 투자하여 2,500세대의 조선족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창정》하려 하였다. 이 계획밑에 《동척》에서는 자기들이 략탈한 토지가운데서 조선족농민 매세대에 수전 5무, 한전 30무씩 팔고 또 년리 8전 2리로 토지, 건축물, 밭갈이소 등 비용을 매세당 800엔씩 대부하여 주고는 10년 내지 15년동안에 상환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1935년 12월에 이르러 118개 촌, 2,800세대의 조선족농민들이 《자작농창정》 대상으로 되었는데 그 토지면적은 1만 3,057정보에 달하였고 대부금은 144만 8,780엔에 달하였다. 1036년 9월 《만선척식유한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동척》과 《동아권업회사》가 종전에 경영하던 토지 매매업을 넘겨받은 이후 《자작농창정계획》을 연변 4개 현에서 실시하던데로부터 1937년까지의 5년동안에는 동북의 38개현에 실시하여 2,322세대의 조선족농민들을 《자작농창정》대상으로 만들었다. 일본식민주의자들은 《자작농》을 《창정》한다는 미명하에 괴뢰만주국 정권세력을 등대고 토지를 략탈하여 다시 농민들에게 파는 도경을 통하여 폭리를 취득하였다. 그들은 황무지 1헥타르에 10엔, 기경지 1헥타르에 25엔씩 사서는 농민들에게 1헥타르당 156엔씩 팔았다. 거기에다 년리 8전 내지 10전으로 환산하면 10년 리자는 120엔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1헥타르의 토지값은 270엔 내지 300엔으로 되어 원래 토지값의 10배 내지 30배에 달하였다. 《동척》은 또 《자작농창정》대상으로 된 농민들에게 빚을 갚기전에는 토지집조를 내여주지 않을뿐만아니라 마음대로 그 마을을 떠날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선족농민들을 일본식민회사의 토지에 얽매여놓았다. 이렇게 되어 조선족농민들은 봉건지주의 노예로부터 일본식민회사의 《빚진 노예》로 전락되었다. 《자작농창정》대상으로 된 조선족농민들의 처지는 매우 비참하였다. 그들은 일본식민회사에 빚과 리자를 상환해야 할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가렴잡세도 납부해야 했다. 만약 제때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또 이른바 《연장세》과 《예약위반금액》과 같은 추가금액을 내야 했다. 이렇게 되어 농민들의 빚은 해마다 늘어나 일본식민회사의 영원한 빚진 노예로 되었다. 례를 들면 연길현 동성용촌에는 1935년에 《자작농창정》대상으로 된 집이 42세대(후에 77세대로 증가되었음), 토지 360정보, 토지값은 도합 3만5,500엔이였다.1945년에 이르러 이곳 농민들은 이미 각종 세금 5만 7,300여엔을 납부하였으나 일본식민회사에서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금후 4년동안의 1만 6,700여엔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일제의 《자작농창정계획》은 일본식민주의자들이 략탈한 토지를 고가로 파는 고리대금형식의 매우 간편한 방식에 의거하여 최대 액수의 리유을 빨아내는 착취수단이였다. 이 《계획》밑에 조선족농민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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