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실시한 《집단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
중국조선력사상식<연변인민출판사> - 2001년 12월 23일 |
일제는 1931년부터 1936년 사이에 동북에서의 자기들의 식민통치질서가 기본적으로 확립되자 조선에서의 식민통치를 유지하고 동북의 농업자원을 한층 더 약탈하기 위하여 조선의 파산 농민들을 대량적으로 동북에 이주시켰다. 1936년 8월 일본관동군은 괴뢰만주국정부를 사촉하여 《재만조선인지도요강》을 제정하고 해마다 1만 세대, 5만 여명의 조선파산 농민들을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연변 및 동변도의 23개 현에 이주 시킨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조선의 서울과 괴뢰만주국의 신경(장 춘)에 각각 조선이민경영 기구인 《선만척식주식회사》와 《만석척식유한주식회사》를 세웠다. 1937년, 서울 《선만척》은 조선남부에서 2,500여세대의 농민을 선정하여 동북의 《만석척》을 통하여 괴뢰간도성과 괴뢰봉천성에 이주시켰다. 100세대를 단위로 이루어진 이민부락은 집단부락의 형식으로 조직되고 이른바 《자작농창정》이 실시되었다. 1939년까지 조선인집단부락수는 147개로, 이민수는 9,600세대, 4만 9,600명으로 늘어났다. 1937년 《7.7》사변후 일제는 이민분야를 포함한 제반 경제를 전시체제로 개변시켰다. 1938년 7월, 일본관동군은 조선인이민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조선인농민처리요강》을 반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조선인이민을 의연히 해마다 1만세 대씩 받아 들이되 이민지역을 중쏘국경지대와 특정지역외의 전 동북의 39개 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이민형태를 집단이민, 집합이민, 분산이민 등 3개 부류로 획분한다는것이였다. 새로 설립된 집합이민은 집단이민에 비하여 규모가 작을뿐만아니라 이민모집형식에서도 《선만척》이 이민신청자들을 상대로 각기 이주자들을 집합시켜 이주시켰기에 일본적으로 이민들의 성분이 비교적 복잡하였다. 태평양전쟁이 폭발한후 일제는 군내의 군수산업의 토대로 되고있는 광산업에 필요한 로동력을 조선에서 강제련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기에 동북으로의 조선인이민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941년 6월에 반포된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에 따르면 집단이민, 집합이민은 해마다 1만세대의 절반을 점하여야 하였는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재래의 집단이민은 집합이민으로 취급되고 새로운 집단이민은 《일본개척단법》에 따라 조직되는 《개척단이민》이 되었다. 이는 일제가 송화강하류와 동료하일대에서 긴급경작지건설에 조선족이민을 내몰아 수전개발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1941년부터 1944년사이에 6만 4,887명의 조선족농민들이 동북에 강제적으로 이주되었다. 일제의 조선이집단이민정책은 조선에서의 자기들의 식민지통치를 공고히 하는 한편 조선족농민들의 수전농사기술을 이용하여 동북에서의 렴가농산물을 략탈하여 식민지리익을 얻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때문에 일제의 조선인집단이민정책은 파쑈적강제와 기만적인 선전을 토대로 하여 감행되었다. 하지만 장시기동안 식민통치를 받아 온 조선족농민들은 가족을 데리고 도주하여 동북으로 이주할지언정 이민단에 가입하기를 거절하였다. 이리하여 매년 1만세대, 5만명이라는 일제의 이민계획은 종래로 완수되어 본적이 없었다. 1945년 일제가 망하자 그들의 집단이민정책도 종말을 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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