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청조가 동북에서 실시한 《이민실변정책》이란 어떤것인가?
중국조선력사상식<연변인민출판사> - 2001년 10월 20일
《이민실변(移民實邊)》이란 청조정부가 변강지구의 국방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민을 끌어들여 변방을 건설하기 위해 제정한 정책이다.

청조가 동북에서 봉금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동북변강지역은 오랫동안 황폐화되어 엄중한 변방위기가 초래되었다. 특히 도광 년간에 영국, 미국, 프랑스 침략세력이 남으로부터 북으로 뻗치고 짜리로씨야의 침략세력이 북으로부터 남으로 뻗침에 따라 동북의 변방위기는 날로 우심해져 변방을 개발하고 국방을 강화할 필요성이 박절하였다.

이리하여 청조정부에서는 200여년간이나 지속되어오던 봉금을 폐지하였다. 당시 청조정부의 국방중점은 짜리로씨야와 인접된 길림 동부지역인 연변 등 곳이었다. 이리하여 1880년에 청조정부에서는 오대징을 삼변독군으로 임명하고 길림동북변경지대인 녕고탑, 삼성(지금의 의란현), 훈춘 등 3변지역의 변방사무와 개간실무를 감독처리 하게 하였다.

1881년, 청조정부는 훈춘협력을 부도통아문으로 승격시키고 훈춘, 삼성, 녕고탑 등 중로변방요지에 정변 군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연변일대를 정식으로 개방하고 훈춘에 초간총국을 설치하고 훈춘 오도구와 흑정자, 남강(연길)에 분국을 세워 이민실변정책을 실시하였다.

청조정부의 《이민실변정책》의 주되는 대상은 관내의 한족 유민이었고 조선이민은 명의상에서 여전히 엄금되어있었다. 관내의 한족유민을 모집하기 위해 초간총국에서는 사람을 관내에 파견하여 이민을 모집하였고 간민들에게 세금을 감면시켜주거나 농기구와 식량을 대여주는 등 일련의 우대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등 원인으로하여 《이민실변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청조정부의 《이민실변정책》은 비록 조선이민들한테 허용 되지 않았지만 객관상에서 이미 조선이민들의 대량적인 이주에 조건을 마련하여 주었다. 특히 19세기 60년대 말기이후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조선북부의 리재민들은 앞 다투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동북지방에 밀려들었다. 조선정부도 할 수 없이 쇄국정책을 폐지하고 리재민들이 월강하여 살길을 찾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리하여 19세기 중엽이후 조선이민 들이 대량적으로 중국 동북경내에 들어와 토지를 개간하고 정착하게 되었다. 비록 청조정부가 명의상에서 조선이민의 월경을 단속하고 이미 들어온 자에 대해서도 소환시킨다고 하였지만 실제상에서는 환영하는 태도로 묵인하였다. 만약 그 많은 조선인민을 전부 축출하면 이미 개간 된 토지가 황무지로 되어버릴것이고 또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 둔 조선이주민 들은 가족을 데리고서도 하루길이면 이주하여 올수 있는 편리한 조건이 있으므로 중국지방관리와 지주들은 조선족이주민을 이용하여 연변을 개간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길림 지방당국은 1885년에 두만강이북 길이 350킬로메터, 너비 25킬로메터에 달하는 지역을 당지 조선이주민의 《전문개간지역》으로 확정하고 행정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때로부터 조선이주민의 동북개척은 합법화되었다.

《이민실변정책》은 실시된 몇 해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수많은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고 알곡수확고가 뚜렷이 증가되었으며 수많은 곳에 도로, 역참, 시가지, 촌락들이 건설되었으며 국방력이 강화되고 변방위기가 완화되었다. 따라서 그 정책은 중국조선족의 형성과 발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놀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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