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청조가 동북에서 실시한 《봉금정책》이란 어떤것인가?
중국조선력사상식<연변인민출판사> - 2001년 10월 13일
봉금(封禁)정책》이란 청조통치자 들이 자기들의 발상지라고 여기는 장백산지대를 보호하며 동북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독점하고 나아가서는 만족의 풍속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동북에서 실시한 봉페정책이다.

《봉금정책》의 목적은 주로 산해관일대를 봉쇄함으로써 관내의 한족들이 동북에 이주하는 것을 막자는것이었으나 다른 한편 압록강과 두만강을 봉쇄하여 조선에서 건너오는 이주민을 막자는 목적도 있었다.

일찍 1728년 청태종 황태극은 명조시기의 《동조변장(東條邊墻)》을 계승하여
압록강하류의 란반에서 봉황성을 거쳐 애양문, 함창문, 왕청문에 이르기까지 버드나무울타리(柳條邊墻)를 세웠는데 울타리밖으로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변외지구를 봉쇄하고 농민들이 그곳에 거주하거나 농사하는 것을 일률로 엄격히 금지하였다.

그 후 요동일대에서 지속되던 전란 특히 는 1644년에 청조군대가 관내로 쳐들어갈 때 많은 한족과 만족 군민들이 청군을 따라 갔기 때문에 한시기 요동일대는 황폐화 되었다. 이에 청조는 요동지역을 다시 개척하여 재정수입을 증가하기 위해 1653년에 《요동초민개간조례》를 반포하여 관내의 백성들이 요동일대로 이주하여 개간하는 것을 허락하고 장려정책까지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조례도 상술한 동변도 변외지역에는 적응되지 않았으며 한족유민들에게만 허용되었다. 이 초민개간정책은 요동지역의 개발에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족유민들의 대량적인 이주는 만족들이 차지하고있던 기지를 침범하였고 여러 민족이 잡거해 있는 형편에서 말타고 활 쏘는 만족 고유의 민족전통과 풍속이 문란해졌으며 인삼, 록용 등 동북의 특산물이 유실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동북을 자기들의 발상지로 여기는 만족의 존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다.

이리하여 1662년 청조통치자 들은 《녕고탑 등지에서 유민을 금지할 데 관한 조례》를 반포하였고 1669년에는 강희황제가 내렸던 《요동초민개간조례》를 영원히 페지할데 관한 지령을 내렸다. 그리고 1676년에는 《성경(요녕성)과 길림은 나라의 대업을 이룩한 곳》이기에 유민이 들어가는 것을 영원히 금지한다고 재차 엄명을 내렸다.

이리하여 1677년부터 압록강, 두만강이북지구는 《철저한 봉금지역》으로 되었다. 청조는 또 장백산이북의 많은 지역에 봉산위장(封山圍場)을 건립하고 통치자들을 위해 특산물을 채집하는 외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경작하는 것을 일률로 엄금하였다. 봉금지대에 속한 연변에도 남강위장(南崗圍場)을 설치하고 조정에 바치는 인삼, 진주와 록용 등 특산물을 채집하였다.

동북에 대한 청조의 봉금정책은 순치년간으로부터 광서 초년에 이르기까지 200여년 지속되었다. 하여 동북의 경제발전과 대외교류를 엄중하게 저애하였고 나중에는 변방위기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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