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방청살이》란 무엇인가?
중국조선력사상식<연변인민출판사> - 2001년 10월 20일

《방청살이》란 구사회 동북농촌의 봉건토지제도하에서 지주들이 농민들을 착취하던 소작제도의 하나이다. 《방청살이》에는 《리방청(里?靑)》과 《외방청(外?靑)》이 있었는데 조선족들은 이를 지주의 《지팡살이》라고도 하였다.

《리방청》이란 동북 각지에 모두 류행되었으나 조선족지구로는 주로 연변에서 성행하였다. 연변에서는 이를 《병작》 또는

《분익제》라고도 하였는데 지주들이 역축과 종자를 부담하고 소작농들이 생활을 자체로 해결하게 하였다. 맨주먹뿐인 소작농들은 하는수없이 지주나 고리대업자들에게서 매달 5~6푼 리자가 되는 식량이나 현금을 꾸어야 했는데 가을이 되면 빚을 갚아야 할뿐만아니라 또한 농산물은 지주 30~40%, 소작농이 60~70%의 비례로 나누어 가졌다.

《외방청》은 주로 새 개척지역 특히는 북만과 남만 지역의 수전개척지에서 류행되었다. 봉건지주들은 맨주먹으로 이주하여 온 조선족농민들을 고용하여 황무지나 한전을 개답하기 위해 농사기간에 소작인에게 식량과 기타 식용품을 선대하여주고 가을에 가서 대여물을 받아낸외에 생산된 벼를 절반씩 착취하였다. 20년대의 례를 들면 남만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작농들의 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매 로동력에 매달 식량 2말 2되, 소금 2.5킬로그람, 콩기름 0.5킬로그람, 콩 1~1.5킬로그람, 현금 1~2원을 선대하여 주고 황무지를 개간시켰다. 북만지구에서는 남만과는 좀 달리 소작농이 1.5헥타르 수전을 개간하는데 지주들이 좁쌀 1섬(가격 20원), 콩 1말(2원 50전), 소금 15킬로그람(4원), 조명용기름 5킬로그람(2원), 잎담배 2.5킬로그람 또는 현금 1~2원을 선대하여주고 가을에 가서 역시 선대하여 준 빚을 받아내는외에 벼생산량의 절반을 착취하였다. 그리고 소작농들은 지주를 위해 땔나무를 하고 또 짐실이, 집수리들을 해주어야 했고 명절이나 관혼상제때면 지주에게 무상으로 일을 해주어야 했다.

《리방청 》, 《외방청》은 모두 지주에게 각종 무상로동을 강요당하였다. 《방청살이》는 그 착취가 가혹하였으나 조선족은 이주초기에 적수공권의 처지에서 삶을 위해 부득불 지주에게 《의탁》하는 《방청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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