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그렇구나!! 62

▶ 장례시 행정구비서류 안내 ◀

▶ 장례시 행정구비서류 안내 ◀ 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 장례행정 구비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1) 병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2) 변사, 사고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제 출 처 : (1)항과 동일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3) 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 발급절차 : ①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②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개념, 등기신청방법,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첨부서면 1.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등기권리자, 증여자(증여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2.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증여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