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개념, 등기신청방법,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첨부서면 1.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등기권리자, 증여자(증여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2.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증여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