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개념, 등기신청방법,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첨부서면

 

 

1.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등기권리자, 증여자(증여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2.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증여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증여로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증여"로, 연월일은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지분 전부” 또는 “○번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

⑤ 등기의무자란

증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수증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⑧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⑨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14,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현금납부 후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와 ‘영수필통지서’ 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 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⑫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4.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③ 증여계약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첨부하며, 인지세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 시 ․ 구 ․ 군청 ․ 동사무소 >

① 검인

위 증여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읍․면․동장)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③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⑤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 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상속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부와 토지ㆍ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상속"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협의 분할의 경우)으로 기재하고,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재합니다.(예) ○년 ○월 ○일 상속,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
피상속인이 공유자 중 1인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갑구△번 ○○○지분 전부”



⑤ 피상속인란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되게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에 사망자의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에 한자를 병기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상속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전받는 각자의 지분을 지분란에 기재합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별표 2 】참조)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⑨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ㆍ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⑪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
㉮ 신청인(협의분할의 경우에는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부본
등기필증작성용, 대장소관청통지용,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사본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다만, 과세자료송부용은 전산화가 안된 등기부에 한하여 첨부).


< 시ㆍ구ㆍ군청, 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등록세율표는【별표 1】참조)

②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③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주민등록표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국민은행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토지 및 건물을 구분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일정비율(【별표 2】참조)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별지에 붙여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서면 이외에 협의분할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속권자 및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③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위임장, 호적ㆍ제적등본(협의분할계약서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신청서부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