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시 행정구비서류 안내 ◀


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 장례행정 구비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1) 병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2) 변사, 사고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제 출 처 : (1)항과 동일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3) 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 발급절차 : ①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②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통장, 동장 날인
- 제 출 처 : (1)항과 동일

(4)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1) 구비서류
① 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망확인서 1부
③ 의료보험증
④ 신청인 도장
⑤ 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⑥ 신청인 주민등록증

(2) 접 수 처 : 상기 서류 구비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3) 소요기간 : 접수후 20일내 장제비 수취 가능

(4)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25만원/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5만원

※ 참고: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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