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치발역봉정책》이란 어떤것인가? |
중국조선력사상식<연변인민출판사> - 2001년 10월 22일 |
《치발역복(雉發易服)》이란 머리나 옷차림새를 만족처럼 해야 한다고 다른 민족에게 강요한 청조통치자들의 민족동화 정책이다. 청조통치자들은 관내에 쳐들어간후 《머리를 남기려면 머리털을 남기지 말고 머리털을 남기려면 머리를 남기지 말라》는 무시무시한 민족동화정책을 공포하였다. 그 뜻인즉 조선족들의 원래의 머리꾸밈새인 상투를 없애고 앞부분의 머리털을 바싹 깎고 뒤부분의 머리털은 땋아내리워야 하며 만족의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것이다. 1881년에 청조통치배들은 두만강북안에 대한 봉금령을 취소하고 《초간국(招墾局)》을 세울 때에 당지 조선족의 거주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족에 대한 청조통치배들의 민족동화정책은 변화가 없었다. 1890년에 청조정부는 연변일대의 경작지를 측량하고 토지임자를 확정할 때 《치발역복한자만이 땅을 탈수 있고 청조의 백성으로 될수 있다.》고 선포하였다. 같은 해에 또 길림장군 장순(長順)은 토지집조를 하달하면서 《돌아가고싶어하는 조선사람은 돌아가게 하고 남아있으려는 조선사람은 치발역복하게 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조선족인민들가운데는 청조통치계급의 《치발역복》정책에 반항해 나서서 개간한 땅을 버리고 조선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피땀으로 개간한 땅을 빼앗기고 고용살이를 할망정 상투를 짜르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복종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마을을 떠날 때나 관리들이 올때에는 만족옷을 입고 마을에 있거나 관리들이 떠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흰옷을 조선옷차림을 하였다. 자녀들이 머리칼과 민족옷차림새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외지로 공부시키러 보내지 않고 마을마다 서당을 꾸리고 글을 가르쳤다. 상징적으로 한집에서 한사람만 치발역복하여 관청을 얼려넘기는 곳도 있었다. 1907년 3월의 조사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의 20%는 조선옷을 입기도 하고 치발역복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30%의 조선족은 조선옷이나 양복을 입었으며 50%의 조선족은 여전히 조선옷을 입고 살았다. 1916년의 통계에 따르면 입적한 조선족은 연변조선족 총수의 10%도 안되었지만 연변경작지 총면적의 56.6%를 다투고 있었다. 이는 치발역복해야 입적할수 있고 입적해야만 토지 소유권을 가질수 있다는 청조의 민족동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일제침략세력을 배격하고 보다 많은 조선족을 쟁취하기 위하여 청조정부는 치발역복정책을 엄격히 실시할수 없었다. 특히는 여러가지 형식으로 이 정책을 반대해 나선 조선족을 어찌할수 없었던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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