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조선족의 이주력사는 몇개 단계로 나눌수 있는가?
중국조선력사상식<연변인민출판사> - 2001년 09월 29일
이주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이주사는 6개 단계로 나눌수 있다.

제1단계: 1620년부터 1677년의 명말청초시기

이 단계를 청조통치세력에 의한 '강제이민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비록 다른 원인으로 하여 동북으로 이주한 조선인도 있었지만 절대다수의 이주민들은 1619년에 명조를 원조하여 후금의 누르하치군대를 치기 위해 파견된 1만 2,000여명의 조선 리조군대가 후금과의 전쟁에서 실패한후 살아남은 수천명에 달하는 군사들과 1627년의 '정묘호란(丁卯胡亂)'과 1636년의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 2차에 걸쳐 조선을 침공한 청조군인들이 랍치하여온 수만명의 조선군대와 백성들이다. 이들의 일부분은 강제로 청조 팔기군에 편입되고 대부분은 청조 왕공귀족들의 전리품으로 되여 농노 혹은 뽀이(包衣, 가내노예)로 전락되였다.

제2단계: 1677년부터 1881년까지의 시기

이 단계를 '범월잠입(犯越潛入)시기'라고 한다. 당시 동북에 대한 청조의 '봉금정책'에 따라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지역에서 백성들의 거주, 경작은 일률로 엄금되였다. 그러나 기아에 허덕이는 관내의 한족파산농민들이 가만히 동북에 들어오는외 빈궁에 시달리던 조선북부의 농민들도 살길을 찾아 청조의 봉금이나 조선왕조의 '쇄국령'을 위반하고 비법적으로 월경하여 깊은 산속에 숨어서 부대기농사를 하거나 만족이나 한족 부자들 집에서 끼살이를 하면서 점차 정착하였다. 1840년 이후 청조의 봉금이 해이해지고 또한 조선북부에 자연재해가 심하게 들어 살아가기 어렵게 된 빈곤한 농민들은 비법월경하여 압록강, 두만강 북안에 자리잡았고 많은 촌락을 이루었다.

제3단계: 1882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

이 단계를 '이민초간시기'라고 한다. 1875년 청조는 동변도지역의 간황지에서 이미 수십만 한족이민들이 정착한 기정사실을 승인한 동시에 일찍부터 이곳에 이주하여 온 조선빈민들이 거주하고 경작하는것도 묵인하였다. 이리하여 조선북부의 새 이주민들이 동변도지역에 앞다투어 모여들었다. 1897년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동변도일대의 조선이주민수는 이미 3만 7,000여명으로 증가되였다. 다른 한편 청조정부는 짜리로씨야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1881년에 두만강북안 즉 지금의 연변지대에 대한 봉금정책을 취소하고 '이민실변'정책을 실시하였다. 청조정부는 연변을 개간하고 지방재정수입을 늘여 군대의 량식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훈춘에 초간총국을 세우고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였다. 특히 1885년에 연변을 조선족의 '전문개간지역'으로 확정함으로써 많은 조선이주민들이 연변으로 오게 하여 연변이 조선족집거지역으로 되게 하였다. 1894년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두만강북안 4개 보에만 하여도 5,990세대의 조선족이 정착하여 살았다.

제4단계: 1911년부터 1920년까지의 시기

이 단계를 '자유이민시기'라고 한다. 1910년에 일제가 조선을 병탄한후 일제의 '환위이민(換位移民)'정책으로 말미암아 파산된 조선농민과 '망국노'가 되기를 원치않는 조선인들이 대량적으로 동북에 들어왔다. 통계에 따르면 1922년 동북의 조선족인구는 도합 51만 5,865명으로 증가되였다.

제5단계: 1921년부터 1931년 '9·18'사변전까지의 시기

이 단계를 '이민제한시기'라고 한다. 1915년에 일제의 핍박밑에 '21개 조약'이 체결된후 일제는 동북의 조선족에 대해 '통제-리용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족에 대한 '치외법권'을 떠들어댔다. 이리하여 중국정부에서는 일제가 '조선인보호'를 구실로 령토주권을 침범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족들에게 귀화입적할것을 강요하는 동시에 일제의 압박을 받는 조선족에 대해 '박해-구축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이주민을 제한하고 이미 정착한 조선족들에게는 박해를 가하고 구축하였다. 중국정부의 이런 정책의 실시는 1927년에 고조를 이루어 수많은 조선족들이 이미 개척한 땅을 버리고 조선으로 돌아가거나 북만지역으로 이사하여 갔다. 통계에 따르면 1931년 동북조선족인구는 63만 982명으로서 그 증가폭도가 크게 감소되였다.

제6단계: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

이 단계를 일제에 의한 '강제집단이민시기'라고 한다. 이 단계를 3개 시기로 나눌수 있다. 1931년부터 1936년까지는 '이민통제시기'이다. '9·18'사변후 일제는 동북에서의 저들의 식민통치가 아직 온정되지 못한 상황에 비추어 기주 조선족들에게 '통제-안정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집단이민'사업준비를 다그치면서 새 이주민은 조선총독부의 '이주민증'을 휴대하게 하고 이주후에는 집단부락에 집중시키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1936년에 이르러 동북의 조선족인구는 85만 4,411명에 달하였다.

1937년부터 1941년까지는 '집단이민'시기이다. 동북에서의 저들의 식민통치가 비교적 튼튼히 확립되였다고 인정한 일제는 동북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건설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을 '3대국책'의 하나로 삼았다. 일제는 20년동안에 일본이민 100만 세대를 중국에 이주시키되 그 보조적수단으로 해마다 조선인이민 1만 세대를 이주시킴으로써 동북의 '토지개발'에 투입시키려고 하였다. 이런 정책의 실시밑에 연변과 동변도, 길장 및 북만지역의 39개 현에 대량의 조선인을 이주시켜 1939년에 동북의 조선족인구는 106만 5,528명이나 되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는 '개척이민'시기이다. 일제는 날로 승격하는 침략전쟁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새 농지조성계획을 실시하면서 조선이주민도 '개척단이민'으로 북만과 서만지역에 강제로 이주시켰다. 이리하여 1945년 광복직전까지의 중국조선족 인구는 도합 215만명에 달하였다.
1945년 항일전쟁이 승리한후 일부 조선인들이 조선반도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새 중국이 창건될 때이던 1949년에 중국조선족의 인구는 약 120만명으로 감소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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