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강종합상사
탄소강강관 - [연료가스 배관용(KSD3631) 규격표]
연료가스배관용규격표, 무게 및 치수의 허용차 |
호칭 지름 |
바깥지름 |
바깥지름의 |
두 께 |
두께의 허용차 |
관 무게 | |
A |
B | |||||
아하는 KS D 3507에 따름. | ||||||
80 |
3 |
89.1 |
±1 |
4.05 |
+규정하지 않음. |
8.49 |
비 고 |
1. |
호칭 방법은 A 및 B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A에 따를 경우에는 A,B에 따를 경우에는 B의 부호를 각각의 숬자 뒤에 붙여서 구분한다. | |||
|
2. |
호칭 350A 이상인 관의 바깥지름 허용차는 둘레 길이 측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의 허용차는±05%로 한다. 따라도 좋다. 어느 쪽도 동일 허용차(±0.5%)를 적용한다. 다만 지름(D)과 둘레 길이(L)의 상호 환산은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 |||
|
L=л·D | ||||
3. |
손질한 부분의 일부분에 대하여 두께의 허용차가 위 표를 만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 표의 비깥지름 허용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 ||||
4. |
무게의 수치는 1㎤의 강을 7.85g으로 하고 다음식에 따라서 계산하여 KS A 0021에 따라 유효 숫자 셋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 ||||
5. |
이 규격에 사용하는 무게는 질량을 뜻한다.
|
출처: http://epartsmall.com/bbs_detail.php?bbs_num=2358&id=&tb=board_machine&p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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