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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PM 2011. 3. 2. 23:51

출처: 금강종합상사

 

탄소강관 - [ 일반배관용(KSD3507)규격표 ]

 

일반배관용규격표, 무게 및 치수의 허용차

호칭 지름 바깥지름(mm) 바깥지름의 허용차 두께
mm
두께의 허용차 소켓을 포함치 않은 무게 kg/m
A B 테이퍼 나사관 기 타 관
6 1/8 10.5 ±0.5mm ±0.5mm 2.0 +규정하지 않음
-12.5%
 0.419
8 1/4 13.8 ±0.5mm ±0.5mm 2.35  0.664
10 3/8 17.3 ±0.5mm ±0.5mm 2.35  0.866
15 1/2 21.7 ±0.5mm ±0.5mm 2.65  1.25
20 3/4 27.2 ±0.5mm ±0.5mm 2.65  1.60
25 1 34.0 ±0.5mm ±0.5mm 3.25  2.45
32 1 1/4 42.7 ±0.5mm ±0.5mm 3.25  3.16
40 1 1/2 48.6 ±0.5mm ±0.5mm 3.25  3.63
50 2 60.5 ±0.5mm ±1% 3.65  5.12
65 2 1/2 76.3 ±0.7mm ±1% 3.65  6.34
80 3 89.1 ±0.8mm ±1% 4.05  8.49
90 3 1/2 101.6 ±0.8mm ±1% 4.05  9.74
100 4 114.3 ±0.8mm ±1% 4.5  12.2
125 5 139.8 ±0.8mm ±1% 4.85  16.1
150 6 165.2 ±0.8mm ±1% 4.85  19.2
175 7 190.7 ±0.9mm ±1% 5.3  24.2
200 8 216.3 ±1.0mm ±1% 5.85  30.4
225 9 241.8 ±1.2mm ±1% 6.2  36.0
250 10 267.4 ±1.3mm ±1% 6.40  41.2
300 12 318.5 ±1.5mm ±1% 7.00  53.8
350 14 355.6 - ±1% 7.60  65.2
400 16 406.4 - ±1% 7.9  77.6
450 18 457.2 - ±1% 7.9  87.5
500 20 508.0 - ±1% 7.9  97.4
550 22 558.8 - ±1% 7.9  10.7
600 24 609.6 - ±1% 7.9  11.7


비고
1. 호칭방법은 A 및 B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A에 따를 경우에는 A, B에 따를 경우에는 B의 부호를 각각의 숫자 뒤에 붙여서 구분한다.
2. 호칭 350A 이상의 관의 바깥지름 허용차는, 둘레길이 측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의 허용차는 ±0.5%로 한다.
또한, 바깥지름의 측정에 둘레길이를 사용할 경우의 판정은, 둘레길이 실측치 또는 실측치의 환산지름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도 좋다. 어느쪽도 동일 허용차(±0.5%)를 적용한다. 다만, 지름(D)와 둘레길이(ι)의 상호환산은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ι=π·D
여기에서 π=3.1416으로 한다.

3. 손질한 부분의 국소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두께의 허용차가 위 표를 만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 표의 바깥지름의 허용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무게의 수치는 1㎤의 강을 7.85g으로 하고,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하여 KS A 0021에 따라 유효숫자 3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W=0.02466 t (D-t)
여기에서 W : 관의 무게 (kg/m)
              t : 관의 두게 (mm)
             D : 관의 바깥지름(mm)

5.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무게란 질량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