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강종합상사

 

         탄소강강관 - [ 일반배관용(KSD3507)규격표 ]

     

    일반배관용규격표, 무게 및 치수의 허용차

    호칭 지름

    바깥지름(mm)

    바깥지름의 허용차

    두께
    mm

    두께의 허용차

    소켓을 포함치 않은 무게 kg/m

    A

    B

    테이퍼 나사관

    기 타 관

    6

    1/8

    10.5

    ±0.5mm

    ±0.5mm

    2.0

    +규정하지 않음
    -12.5%

     0.419

    8

    1/4

    13.8

    ±0.5mm

    ±0.5mm

    2.35

     0.664

    10

    3/8

    17.3

    ±0.5mm

    ±0.5mm

    2.35

     0.866

    15

    1/2

    21.7

    ±0.5mm

    ±0.5mm

    2.65

     1.25

    20

    3/4

    27.2

    ±0.5mm

    ±0.5mm

    2.65

     1.60

    25

    1

    34.0

    ±0.5mm

    ±0.5mm

    3.25

     2.45

    32

    1 1/4

    42.7

    ±0.5mm

    ±0.5mm

    3.25

     3.16

    40

    1 1/2

    48.6

    ±0.5mm

    ±0.5mm

    3.25

     3.63

    50

    2

    60.5

    ±0.5mm

    ±1%

    3.65

     5.12

    65

    2 1/2

    76.3

    ±0.7mm

    ±1%

    3.65

     6.34

    80

    3

    89.1

    ±0.8mm

    ±1%

    4.05

     8.49

    90

    3 1/2

    101.6

    ±0.8mm

    ±1%

    4.05

     9.74

    100

    4

    114.3

    ±0.8mm

    ±1%

    4.5

     12.2

    125

    5

    139.8

    ±0.8mm

    ±1%

    4.85

     16.1

    150

    6

    165.2

    ±0.8mm

    ±1%

    4.85

     19.2

    175

    7

    190.7

    ±0.9mm

    ±1%

    5.3

     24.2

    200

    8

    216.3

    ±1.0mm

    ±1%

    5.85

     30.4

    225

    9

    241.8

    ±1.2mm

    ±1%

    6.2

     36.0

    250

    10

    267.4

    ±1.3mm

    ±1%

    6.40

     41.2

    300

    12

    318.5

    ±1.5mm

    ±1%

    7.00

     53.8

    350

    14

    355.6

    -

    ±1%

    7.60

     65.2

    400

    16

    406.4

    -

    ±1%

    7.9

     77.6

    450

    18

    457.2

    -

    ±1%

    7.9

     87.5

    500

    20

    508.0

    -

    ±1%

    7.9

     97.4

    550

    22

    558.8

    -

    ±1%

    7.9

     10.7

    600

    24

    609.6

    -

    ±1%

    7.9

     11.7

     


    비고
    1. 호칭방법은 A 및 B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A에 따를 경우에는 A, B에 따를 경우에는 B의 부호를 각각의 숫자 뒤에 붙여서 구분한다.
    2. 호칭 350A 이상의 관의 바깥지름 허용차는, 둘레길이 측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의 허용차는 ±0.5%로 한다.
    또한, 바깥지름의 측정에 둘레길이를 사용할 경우의 판정은, 둘레길이 실측치 또는 실측치의 환산지름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도 좋다. 어느쪽도 동일 허용차(±0.5%)를 적용한다. 다만, 지름(D)와 둘레길이(ι)의 상호환산은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ι=π·D
    여기에서 π=3.1416으로 한다.

    3. 손질한 부분의 국소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두께의 허용차가 위 표를 만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 표의 바깥지름의 허용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무게의 수치는 1㎤의 강을 7.85g으로 하고,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하여 KS A 0021에 따라 유효숫자 3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W=0.02466 t (D-t)
    여기에서 W : 관의 무게 (kg/m)
                  t : 관의 두게 (mm)
                 D : 관의 바깥지름(mm)

    5.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무게란 질량을 뜻한다.

     

     

     

    출처: 금강종합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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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용아연도강관규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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