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에 관해서 알기]
◎본관(本貫)[관향(貫鄕)]: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가 적어서 일족일문 (一族一門)[같은 혈족의 집안(가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姓氏)만으로는 동족 (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 (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성씨(姓氏): 나라에 큰 공(功)을 세위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 이나 다른나라에서 귀화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 왕(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이름을 하사 (下賜) 했다고 한다.
◎비조(鼻祖): 시조(始祖)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중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시조(始祖): 초대(初代)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전종문(全宗門) 의 공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어느 자파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계(先系):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명과휘(名과諱): 현대에는 호적명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아명(兒名)[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무명(武名)[관례 (冠禮)를 올린 후 성년 (成年)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 자(字)[본명이외에 부르는 이름], 아호(雅號)[문필 행세하는 이름] 시호(諡號)[공신(功臣) 이나, 중신의 사후에 국가에서 내리는 호(號)]
명자(名字)의 존칭(尊稱)은 살아계신 분에게는 함자(啣字)이고,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字)라 하며 이름자사이에 자(字)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생졸(生卒): 생(生)은 출생(出生)을 졸(卒)은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 칠십세이상(七十歲以上)에 사망(死亡)하면 수壽○○라 하고, 칠십미만(七十未滿)에 향년享年○○이요. 이십세미만(二十歲未滿)에 사망(死亡)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라고 표시(表示)한다.
◎실과배(室과配):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실(室) 생존(生存) 한 분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구분(生卒區分)없이 배(配)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묘소(墓所): 묘의 소재지와 좌향坐向[방위(方位)] 석물(石物) [표석(表石)?상석(床石)?비석(碑石)]과 합장(合葬) [합부(合부)?합폄(合폄) ?합조(合兆)] 쌍분(雙墳)?상하분(上下墳 )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와 비명일고인(碑命一故人)의 사적(事蹟)을 각자(刻字) [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명문(銘文)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籍)[전적轉籍(호적?학적?병적등을 다른 곳으로 옮김.)하기전의 본적.], 성행(性行)[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을 시부형식(詩賦形式)[시와 글귀 끝에 운(韻)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짓는 한문체의 한가지]으로 운문(韻文)[운율을 가진 글.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왕후, 종2품(品)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 [무덤]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 (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堂上官)[정3품(品)]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글을 지음.]하기 마련이다.
◎종친(宗親):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왕실 (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 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문사(門事): 같은 혈족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를 보는 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친족(親族):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직계혈족에는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 등이 있는데, 존속(尊屬)과 자손(子孫)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조부모(從祖父母), 종백숙부모 (宗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六親)이라고도 한다.
◎존속(尊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 이라고도 한다.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등~
◎척족(戚族): 친족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처가관계 (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
※ ①세(世)와 대(代) 세(世)는 대체로 씨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한 인물에 대해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世로 하고 그의 자(子)는 2世, 손(孫)은 3世, 증손(曾孫)은 4世, 현손(玄孫)은 5世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나 대통령, 교장, 회장, 사장 등 혈통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직책에 임명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세를 쓰지 않고 대(代)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世와 代는 다르다고 말한다. 즉 世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고, 代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다.
世나 代는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숫자에 붙는 단위이지 기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世는 각 항렬에 붙는 고유번호라고 해도 될 것이다. 代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숫자라고 보면 된다.
②이름자 아명(兒名)과 자(字) 또는 관명(冠名)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③호(號)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사용했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字 를 불렀고,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는 사람에게는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④ 시호(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⑤ 함(銜)과 휘(諱)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尊銜) 이라고도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라 한다.
⑥항렬자(行列字)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血族) 안에서 상하관계(上下關係)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만든 서열로, 시조로부터의 세수(世數)를 나타낸 것이며, 정해진 글자로 각 항렬을 나타내는 것을 항렬자라 한다.
1. 성씨(姓氏)란 무엇인가. 성씨란 출생의 혈통이나, 한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의 칭호를 말함. 성과 씨는 본래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임(성- 출생의 계통을 표시, 씨- 성의 분파, 본관). 명(名, 이름)은 개인의 이름을 표시.
(1) 성씨의 유래와 보급 우리의 성씨는 중국 문화를 수용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부족국가 시대에 이미 성씨의 기록이 보인다. 삼국시대의 성을 간단히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 해(解), 을(乙), 송(松), 주(周), 마(馬), 창(倉), 동(董), 연(淵), 을지(乙支) 등 백 제 : 사(沙), 연(燕), 협(協), 진(眞), 국(國), 목(木), 백(?) 등 신 라 : 박(朴)?석(昔)?김(金), 이(李)?최(崔)?정(鄭)?손(孫)?설(薛)?배(裵)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우리나라 성씨의 보급시기를 고려초로 잡고 있다. 이중환은 성씨의 보급과정을 설명하면서 ① 고려초 사성 이전의 성씨(삼국 및 가락국의 왕실 등) ② 중국에서 동래(東來)한 성, ③ 고려초 사성 등 셋으로 구분,
고려초에 확립된 성씨체계는 조선조에 들어와 끊임없이 분관, 분파되어 다양해짐.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식 한자성은 왕실→귀족→관료→양민→천민 순으로 보급되었다.
성씨가 보급된 뒤에도 無姓 계층으로 남아 있던 공사노비, 화척, 향?소?부곡민, 역민 등 천민계층은, 개별적인 신분해방과 신분상승으로 극히 일부만 성씨를 획득했지만, 이들에게 성씨가 보급된 시기는 조선후기였다.
갑오경장(1894년)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계급이 타파되면서 성(姓)의 대중화를 촉진. 1910년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성과 본을 가지게끔 법제화.
(2) 성씨의 종류와 본관
1> 성씨의 종류: 토착성(土着姓), 귀화성(歸化姓), 사성(賜姓) 토착성: 박?석?김씨 등 귀화성: 우리 나라에 귀화해 살면서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사용하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 나라 성씨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 사성: 공신의 녹훈에 수록된 인물이나 귀화인에게 국왕이 하사한 성씨.
* 고려에서 조선 후기까지 존속된 성의 수는 대략 250성 내외였다. 현재 250~300여 성씨.
2> 본관: 원래 本은 본관, 본적, 향관(鄕貫)등으로 부름. 본관을 바꿀 수 없으나, 임금이 사관(賜貫)할 때만 가능.
* 본관의 연원: 본관의 체계가 확정된 시기는 고려초. ① 7세기 이전에는 출신지(거주지)가 신분 표시로써 성(姓)의 구실 ② 시조의 출신지 또는 씨족이 대대로 살아온 고장을 가리킴. ③ 이족(異族)의 동성(同姓)과 구별하기 위하여 동족의 표시로써 쓰임.
2. 族譜 -- 족보는 씨족인의 계보를 작성한 것으로, 족보는 동일 씨족의 관향(貫鄕)을 중심으로 시조 이하 세계(世系)의 계통을 수록, 여기에는 동족의 발원에 대한 사적(史蹟)과 선조들의 휘(諱), 자(字), 호(號) 등 사략(史略)이 포함.
(1) 족보의 유래와 기원-- 족보는 고대 중국 왕실 계통의 제왕년표(帝王年表)를 기술한 것으로부터 비롯.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의종 때 김관의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효시. 고려조에는 역대 왕실의 세보(世譜)와 사대부의 가승(家乘) 정도가 있었음. 조선 성종초에 씨족 또는 분파 전체를 포함하는 족보를 체계화.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족보는 1423년(세종 5)의 {문화류씨영락보}. 해주오씨가문의 족도(族圖)는 가승으로 최고본.
* 15세기의 족보의 경향:. ① 친손과 외손의 차별 없이 수록 ② 자녀를 연령순위로 기재. ③ 사보(私譜)나 가첩(家牒)이 족보 간행의 자료 ④ 가첩에 실린 자손의 범위는 내외 8촌 정도.
* 우리나라 족보의 간행은 15세기부터 시작. 16세기 중엽부터 간행이 활발, 17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변화됨.
(3) 족보의 종류와 일반적 체제
1> 족보의 종류 족보는 크게 대동보(大同譜)와 파보(波譜) 두 종류로 나눔. 대동보, 파보 이외에도 세보(世譜), 가승보(家乘譜), 계보(系譜), 만성보(萬姓譜) 등이 있다.
① 대동보(大同譜) 득성조(得姓祖) 또는 비조(鼻祖)의 후계 중시조(中始祖)마다 분관(分貫)하여 각관씨조(各貫始祖)로 한 씨족간에 대동하여 엮은 합보(合譜), 또는 한 성씨의 시조이하 동계혈족의 동족간에 분파된 파계(派系)를 한데 모아 대동하여 집대성한 족보. 각 파의 분파조(分派祖)는 시조로부터 몇 세손이며, 어느 대에서 분파 되었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계통을 수록.
② 파보(波譜) 동일선계(同一先系)의 시조이하 분파된 해당 파계(派系)만을 수록하여 편수한 족보. 흔히 족보라 함은 이 파보를 말함. 파보는 사(祠)?제(齋)?여(閭)?비문(碑文) 등과 같은 현조(顯祖)에 대한 행적도 상세히 수록.
③ 세보(世譜) 각 파계를 동보(同譜)로 하는 것으로 내용상 파보와 동일. 몇 대조 어느 세대에 분파되었는지와 분파조의 사략(史略) 등을 명기하며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④ 가승보(家乘譜) 본인의 고조부 이하를 수록하여 삼종?재종?형제 자매까지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것. 고조부 이상은 직계 선조만을수록,
⑤ 계보(系譜) 가첩류와는 달리 시조 이하 동족간의 계통과 소목(昭穆)을 밝히기 위하여 휘(諱)?자(字)?호(號)만을 수록한 계열도,
⑥ 만성보(萬姓譜) 각 성씨의 관향별 시조?중시조?파시조 등을 요약하여 수록한 것. <만성대동보>라고도 함. 일종의 족보사전.
2> 족보의 체제 ① 서(序)와 발(跋), ② 기(記) 또는 지(誌), ③ 도표(圖表), ④ 편수자 명기(編修者 名記) ⑤ 범례(凡例), ⑥ 계보표(系譜表)
* 수록내용: 시조부터 시작하여 세대순으로 종계를 이루고, 각 인물에 대하여는 이름?자호?시호?생몰연월일?관직?봉호(封號)?과방(科榜)?훈업(勳業)?덕행? 충효?정표(旌表)?문장?저술 등 일체 전기적 사실을 기록.
(4) 족보의 간행절차와 변천
1> 간행절차 족보는 흔히 30년(20년, 40년 50년 단위로도 함)마다 수정?증보하여 간행, 이같은 일을 보사(譜事)라고 함
① 종중(宗中) 또는 종회(宗會)에서 별도의 편수위원회 조직. ② 편수위원회에서 각 파로 작보(作譜)의 사실을 통지, ③각 파에서는 지손(支孫)들에게 이를 통지 ④ 지손들이 보낸 단자(單子)를 수집, 정리하여 족보 작성 ⑤ 보소(譜所)에서 취합하여 정리 검토한 후 제작.
* 단자의 내용: 자손의 파계나 족계, 생몰연월일, 관직 또는 직업, 학력, 혼인, 여서(女斷), 외손 등을 기록
2> 족보의 변천 족보는 조선 중기 17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변화하였음. 이를 표로 대조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수록범위-- 외손 3대(2대)만 기록 2. 남녀서열--- 아들, 딸(사위) 출생순, 先男後女순 3. 양자입양--- 동생의 장남, 독자 입양 보첩(譜牒)의 일반상식(一般常識)
※ 세(世)와 대(代) 始祖를 1世로 하여 차례로 내려가는 경우를 世라 하며 己身인 자기로부터 父祖의 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代라 한다.
父子의 사이가 世로는 二世이지만 代로는 一代가 되며 자기의 派祖를 몇 代祖라 하고 자신의 파조로부터 몇 世孫이라 한다. 例 : 파조가 16대조이면 본인능 17세손이 된다.
※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行列은 血族의 방계에 대한 세수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세계상 같은 世代에 속하면 四寸이든 六寸이든 八寸이든 같은 항렬자를 씀으로서 兄弟관계를 표시하고있다. 初面일지라도 同姓 同本이면 서롤 항렬을 비교하여 할아버지뻘인지, 叔과 姪인지 兄弟 뻘이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항렬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門中에서 족보를 편찬할때 일정한 대수끼리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드록 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할아버지대는 이름의 윗자 에 쓰면 아버지대는 아랫자로 순환 사용한다. 파의 후손이 많으면 파별로 따로 정하기도 한다. 行列字를 정하는 법칙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것은 5단위(五行, 즉 金 . 水 . 木 . 火 . 土) 기준 반복법, 10단위(甲 . 乙 . 丙 . 丁 . 茂 . 己 . 庚 . 辛 . 壬 . 癸) 기준법, 12단위(子. 丑 . 寅 . 卯 . 辰 . 巳 . 午 . 未 . 申 . 酉 . 戌 . 亥 ) 기준 반복법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성씨에 따라서는 드문 예이지만 韓山李氏는 3단위 木 . 土 . 水 기준 반복법을 쓰는 門中도 있다.
行列은 長孫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 계통일수록 높다. 이는 장손은 먼저 출생하여 먼저 자손을 보기 때문에 항렬은 낮아지며 지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자손을 보게 됨으로 어쩔 수 없는 鐵則이다.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本貫이란 始祖 또는 中始祖의 출신지와 氏族의 世居地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明나라 말기에 張自烈이 지은 「正字通」에는 이를 鄕籍이라고 하였으며, 貫鄕이라 고도하여 同姓이라 할지라도 同族여부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본관이다. 貫籍은 本籍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본관의 籍地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이라고도 한다.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功勳으로 封君되었거나 혹은 후손중에서 어느 1파가 다른 地方에 分居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貫籍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分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분적 또는 分貫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始貫祖 혹은 得貫祖라 일컫는다.
※사관(賜貫) . 사성(賜姓) . 사명(賜名) 옛날에는 나라에공을 세워 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歸化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國王이 本貫이나 姓氏, 또는 이름을 下賜하는 일이 있었는 데 이를 賜貫 . 賜姓 또는 賜名이라고 하였다.
특히 三國時代 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 名과 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戶籍名으로 通用되고 있으나 예전의 人名錄을 살펴보면 本名외에 어려서 부르던 兒名;초명이 있는가 하면 字라하여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과 또는 號라 하여 별도로 쓰는경우가 있다.
아명은 초명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長男이면 大者, 두번째는 斗才등으로 부르다가 5.6세로 성장하면 本名 즉 항렬자에 준하여 行名을 짓는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관례(冠禮 :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매고 갓을 썼음)라 하여 儀式을 갖추는데 이때에 主禮者는 미리 자(字 : 이름)를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白紙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준다. 이때 주례자는 서당의 훈장(訓長:선생)이나 家門의 德望있는 어른으로 정한다.
號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으며 書生으로서 덕망있는 사부(師父:선생)를 정하여 어떠한 學問을 硏究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때 그를 認證한다는 뜻으로 그의 性格등을 考慮하여 그의 스승인 師父가 號를 내려 주는데 사부에게서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同輩들은 부러워했다.
또는 同門의 벗(친구)끼리 서로 號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타문(他門:다른 학당)일지라도 心氣가 맞는 詩友나 文友끼를 호를 지어 주어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 있었다.
이 외에 자호(自號:본인이 지은 호)도 많이 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에 아무씨(氏) . 아무선생(先生). 무슨옹 (翁)등의 존칭어를 쓰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쓰이는 곳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씨(氏) : 성명(姓名)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선생(先生): 성명 또는 아호(雅號) 밑에 붙인다. 공(公) : 남자(男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또는 관작(官爵) 밑에 붙인다. 옹(翁) : 남자 노인(老人)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장(丈) : 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傍祖란 6代祖 이상의 兄弟를 일컫는 말이다. 族祖란 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 복을 입지 않는 먼대의 조)를 말한다.
※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宗孫이란 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며 長孫이란 종각가 아닌 次子 계통 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大宗孫은 大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宗派의 파속 외에 血緣的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경파 또는 향파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門中에 따라 종파를 초월하여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京派라 함은 서울 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鄕派란 시골에서 世居해 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宗派란 支派에 대한 宗家의 계통을 말하며, 宗派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派屬이라고 한다.
대체로 家門을 증흥시킨 中始祖를 중심으로 派를 설정하며, 職銜 . 諡號 . 雅號 .世居 地名 . 封君地名등의 뒤에다 公자를 붙혀서 아래와 같이 파속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 職銜인 경우: 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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