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죄]


    어느 가정법원에서 간통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어느 시골에서 냄푠을 하늘처럼 섬기며 사는 아낙네가 있었다.
    그런데 그만 간통죄로 고소 되어 가정법정에 들어섰는데.

    검 사 : 아주머니? 왜 착실한 남편을두고 그딴짓을 했어요?
    그것두 딴 사람도 아닌 남편의 친구 하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아지매 : 예. 지난번에 점심먹구 가만히 누워 있는디 저의 냄푠 친구라고
    하문서 헐말있으니 지금 퍼득 00호텔로 오라고 하잖여유.

    검 사 : 외간 남자가 오란다고 호텔 까지 갑니까?

    아지매 : 하늘 같은 냄푠의 친구는 또 하늘과 마찬가지 잖여유..

    검 사 : 그럼 갔으면 애기만 듣고 올일이지 왜 그짓을 했어요?

    아지매 : 지두 그럴려구 했지유 근디 하늘의 친구인 그분이 저를 보더니
    “아주머니 참 아름답습니다” 하믄서 제 손을 잡았시유 그러믄서 한번
    달라고 하데유

    검 사 : 아주머니 달란다고 아무나 막 줍니까?

    아지매 : 그럼 어찌 안주남유 냄푠의 친구니께 역시 하늘과 동등격
    아닌갑유? 그라고 없는거 달라는것두 아니구 또 어디 있는지 빤히 알고
    달라는디 어찌 안주남유 사람이 그라는기 아녀유 이웃지간에 그래서
    딱 한번 줬시유

    검 사 : 아주머니! 남편 외 사람과 그런거하는게 바로 간통 이라는겁니다.
    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 선고 합니다.
    ( 아주머니.. 한참을 눈을 껌벅껌벅 하더니.. 하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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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매 : 선상님! 근디 내 거시기를 언제부터 국가에서 관리 했었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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